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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(2022.1분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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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.04.13

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식품을 회수대상 식품으로 긴급회수 공지하오니,

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영업자는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

반품조치하시기 바라며,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업소에 반품하는 등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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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(2022.1분기)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.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(2022.1분기)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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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민원여권과  허정애
  • 문의처 051-749-4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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